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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입국 시 금제품 심사 강화! 주의 사항과 신고 요령

by 인황 2023. 6. 20.

코로나 팬데믹 종료 이후 많은 분들이 일본으로 해외여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입국 시 세관에서 금이나 금제품 반입을 엄격히 심사하고 있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입국자 수가 늘면서 귀금속 밀수 방지를 위해 심사가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세관의 금제품 반입 규정과 신고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본금제품
일본 금제품 반입 심사 강화.

 

일본 세관의 금 또는 금제품 관련 신고기준

 

순도와 중량, 사용(착용) 여부와 관계없이 금 또는 금제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휴대품·별송품 신고서」에 '금지금 또는 금제품' 란에 있음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신고했다고 세금을 징수하지는 않습니다. 면세 범위가 넘어가면 소비세 징수 대상이 됩니다. 비짓재팬웹에서도 사전 신고가 가능합니다.

 

일본세관신고서
일본 세관신고서. 붉은 박스 부분이 신고 항목이다.

 

신고한 해당 물품이 면세범위(20만 엔)를 넘는 경우 물품 가격의 10% 소비세를 지불해야 일본 반입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넘는 가격의 금제품을 1개 휴대할 경우, 과세 대상은 전체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면세범위 20만 엔을 공제하고 초과하는 부분만 세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당 20만 엔 이하의 제품만 비과세 대상이며, 여러 점의 금제품 가격은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즉 15만 엔과 4만 엔, 6만 엔짜리 금제품을 휴대했다면, 합친 가격이 20만 엔 이하인 두 제품(15만 엔과 4만 엔 제품)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모든 금제품은 신고하지 않고 반입 시, 일본 관세법상 허위신고로 처벌 및 압수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목걸이나 반지라도 사용기간이나 착용 여부에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특히 순도 90% 이상의 금 또는 금제품의 중량이 1kg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지불수단 등의 휴대 수출・수입신고서」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는 입국 전날 또는 당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비짓재팬웹 사전 입국 신고 바로가기 ▶▶

 

외교부 주의 공지

일본 관세 당국의 단속이 강화되며 대한민국 외교부도 이와 관련해 안전공지를 띄웠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국민이 일본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일본 세관의 강화된 심사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우리 국민 여행객 여러분께서는 평소 착용하시던 고가의 금제품은 한국에 보관하시고 오시기를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비짓재팬웹
비짓재팬웹의 금제품 신고 항목.

 

또한 최근 언론에서 일본 여행을 다녀온 여행자들이 입국 시간이 예전보다 오래 걸리고, 세관 검사에서도 신고하지 않은 금제품은 엄격히 조사받는 사례가 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카페에 올라온 경험담에 따르면, 신고하지 않고 입국하다 적발되어 몇 시간 동안 구금되어 조사를 받은 경우,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 세관에 금제품을 보관했다가 출국 시 보관료를 지불하고 찾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외교부 일본 금제품 반입 안전공지 바로가기

 

일본 금제품 심사 강화 배경

 

 

 

금 값은 세계적으로 정해진 시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금을 구입할 때는 소비세가 추가로 과세됩니다. 일부 나라에서만 금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외에는 비과세로 구입할 수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이론적으로 해외에서 비과세로 구입한 금을 일본에 반입하고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면 세금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관세법 때문에 그런 이익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에서 구입한 금을 일본에 반입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판매로 얻은 세금 이익은 내야 할 세금으로 상쇄되어 의미가 없어집니다. 20만 엔 이내의 금은 예외로 비과세로 반입할 수 있지만, 이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환전 수수료나 국내 판매 수수료를 고려하면 이익이 더욱 줄어듭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고 입국자가 늘어나면서 면세범위를 넘는 양의 금을 들려오려는 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관세 당국이 심사를 강화한 것은 이러한 배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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