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야 할 때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다행히도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할 수 있고, 휴대폰으로 발급 받은 후 저장하여 언제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온라인으로 간단히 발급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발급 사이트 접속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2. 첫 화면 상단의 '가족관계 증명서'라고 표기된 탭을 클릭합니다.
본인인증 및 신청서 작성
1.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화면에서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를 클릭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추가정보확인에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2.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화면에서 필요한 사항을 순서대로 선택합니다.
발급 방식 선택
1. 발급 대상자를 체크합니다.(본인 또는 가족)
2. 발급 가능한 문서 중 필요한 증명서를 선택합니다.(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3. 발급할 증명서의 종류 체크합니다.
- 일반증명서: 본인. 부모. 배우자 및 생존 자녀에 대한 설명
- 상세증명서: 본인(사망한 자녀 포함)을 포함한 모든 가족의 세부 정보 포함
- 특정증명서: 본인을 포함하여 신청자가 선택한 사람에 대한 정보만 포함
4. 주민번호 노출 여부를 확인하고 체크합니다.
수령 방법 선택
1. 직접 프린터로 인쇄하려면 '직접인쇄'를 선택합니다.
2.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면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합니다.
3. 단순히 열람할 목적이라면 '화면열람'을 체크합니다.
신청 완료 및 확인
1. 알맞은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은행대출은 국내기관제출 선택)
2. '신청하기'를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에서 프린터기 화면을 클릭하여 인쇄합니다.
휴대폰으로 발급받고 저장하기
1. 정부 24 어플을 설치합니다.
2. 어플을 실행한 후 전자문서지갑을 클릭하고 로그인하며 약관에 동의합니다.
3. 발급 방식은 온라인 발급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4. 발급된 문서는 전자문서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이용하면 발급한 문서를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에 발송할 수도 있으며, 다른 사람과도 전자문서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절차를 한 번 거치면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전송할 수 있는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이제 인터넷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손쉽게 발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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