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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온라인 재발급 방법, 생애 최초 발급은 직접 방문 필수

by 인황 2023. 5. 22.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중요한 체크 사항 중 하나가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권을 분실하거나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로 남았다면, 꼭 여행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여권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여권 수령은 직접해야 합니다. 그래도 온라인 접수는 관공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번거로움을 덜 수 있는 좋은 시스템입니다.

 

 

직접 방문 여권 신청 대상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래 경우 구청 여권민원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영문 성명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전국 구청 여권민원과 리스트 바로가기 ▶

 

△ 직접 방문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1장
  • 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기존 여권 (병역대상 남성은 병역관계서류도 지참해야 함)

 

△ 발급 비용

  • 유효기간 10년의 복수 여권 기준, 58면짜리는 53,000원, 26면짜리는 50,000원입니다.

※ 만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 법적 대리인이 신청해야 하며, 여권 사진과 신청서, 법정 대리인 동의서, 법정 대리인 인감증명서,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을 지참해야 합니다.

 

여권종류
대한민국 여권 종류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절차

여권 유효기간의 만료나 기타 사정으로 인한 재발급 등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직접 방문 신청 대상자가 아니면 온라인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 신청 방법

  • 정부24 또는 영사민원24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예시로 정부24 홈페이지를 사용하는 방법 설명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 후 '여권 재발급' 검색 또는 자주 찾는 서비스의 '여권 재발급'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자 정보(이름, 연락처, 여권 종류) 기입
  • 수령 기관 선택

※ 온라인 신청 후 여권 발급은 직접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정부24 온라인 여권신청 바로가기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

 

여권 사진 규정 준수 

온라인 신청 시 여권 사진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규정에 맞지 않는 사진은 재발급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포토샵이나 필터 등으로 변형되지 않은 사진만 가능합니다. 예전 여권과 같은 사진을 제출할 경우 재발급 불가 판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에서 제동이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여권 사진 규격

  • 파일 크기 : 200KB 이하
  • 파일 형식 : JPG
  •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 해상도 : 300 dpi 권장
  •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 제출

※ 온라인 여권 신청에 필요한 사진을 준비하기 전에 아래 외교부 홈페이지 링크에 표기된 사진 규격을 정확히 숙지하세요.

 

외교부 홈페이지 여권사진 규격 바로가기 ▶

 

이상 한국 여권을 재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와 준비물등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숙지하고 계획에 반영하여 원활한 해외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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